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대신 다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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