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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는 주식 양도 대금의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업이 해당 시점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건설업 등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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