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으로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으로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된 이유는, 원고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업무상 횡령 범죄로 인해 형법 제356조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해당 법 시행 이후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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