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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었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었다고 판단된 근거는, 원고가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목한 후 굴토 작업을 진행한 사실입니다. 벌목 후 굴토 작업은 건축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비록 터파기 공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벌목 및 굴토 작업은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의 공사중단명령이 없었다면 공사가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므로, 건축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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