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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인지 판단해야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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