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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Answer

주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와 제130조에 따라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되며,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릅니다. 이를 통해 취득세와 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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