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 청구를 위해 관리단의 결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르면,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하게 되지만, 이익의 배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 구분소유자가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이익 배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배분 문제는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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