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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는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단적 행위가 아닌, 그 사업 자체가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지칭합니다. 이는 법인이 고유업무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단순히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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