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입금액이 처음부터 탈루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입금액이 처음부터 신고되지 않고 탈루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서면조사결정의 예외로 인정되며, 과세관청이 서면심리신고 이후에도 탈루된 수입금액이 명백할 때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127조에 근거한 결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지조사방법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