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과세표준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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