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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의 정상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재산의 정상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은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가액은 정상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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