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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때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속재산의 가액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것은 취득 당시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보충적으로 평가한 가액은 상속세 부과를 위한 것이며, 이를 상속재산의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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