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한 과세 누락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당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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