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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이 지연되지 않는다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없나요?

Answer

법원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각하할 수 없습니다.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기일의 속행 범위 내에서 심리가 가능할 경우, 각하 결정은 불가능하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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