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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 양허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양허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축산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반드시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세율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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