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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에서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경우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거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더라도 각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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