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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합병 당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거나 파산하는 경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합병 당시 원고는 채권의 회수불능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해당 채권은 이미 회수불가능한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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