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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난심판사건에서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받은 후, 중앙해난심판원이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어야 하나요?

Answer

해난심판사건에서 대법원의 환송 판결을 받은 경우, 중앙해난심판원은 대법원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어 그 취지에 따라 재결해야 합니다. 해난심판법 제77조 제3항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따라서 중앙해난심판원은 대법원의 취소환송 판결에 기속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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