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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리스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 리스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의 사용본거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인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법인의 주사무소 외의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등록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용본거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관청에서 인정된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 그곳이 취득세 납세지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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