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시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라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우선으로 하지만, 불분명할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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