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건물의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의 구조를 참작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가 건물의 재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구조를 참작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건물의 구조가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구조에 따라 재산가액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공정한 과세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제187조는 이러한 재산가액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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