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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시부과처분이 있었을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25조에 의하면, 수시부과처분이 있더라도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시부과는 과세연도 종료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수시부과에 의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통합됩니다. 따라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납세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과세당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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