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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투기성이 없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기성이 없는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인정되는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취득 경위, 이용 실태, 보유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판결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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