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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분할 당시 모지번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고시되어 있었다면 분할된 토지의 기준시가 평가 시에도 그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후 별도의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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