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며, 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를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일반 원칙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일 현재 그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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