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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시멘트벽돌조 건물에 화장벽돌부침을 한 경우, 연와조로 본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외벽 중 절반 이상에 화장벽돌을 부착한 경우, 이를 연와조로 판단한 것은 건물의 가액이 단순한 시멘트벽돌조보다 높아지고, 연와조 건물과 비슷한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은 건물 구조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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