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 발생하는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법리는 민법 제537조에 있으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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