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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나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르면,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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