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손실보상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한 손실보상은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수익 권리가 정지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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