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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에 따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의한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해석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의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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