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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언급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는 문구는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하며, 이는 경우에 따라 각목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법인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본 규정은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중 (나)목에서 열거된 법인으로서, 부동산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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