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자산 양도 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은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며, 서류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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