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나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에 따르면, '나지'란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제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