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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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