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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을 교환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Answer

부동산을 교환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가액은 교환에 의해 양도된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교환으로 양도받은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양도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입니다.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양도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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