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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입법의 합법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입법의 합법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달라는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서 선결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을 뿐, 그 자체를 독립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입법의 합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이 존재해야 하며, 이에 근거한 신청만 법원에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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