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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계획심의신청도 건축허가신청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계획심의신청도 건축허가신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건축허가신청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간주되며,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했을 경우 해당 토지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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