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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해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장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폐질상태가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장해보상금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이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폐질상태가 1985년 11월 14일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10월 2일에 청구를 하였다면 해당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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