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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경정되어 공고된 경우, 당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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