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당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으로 경정되어 공고된 경우, 당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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