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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적법한가요?

Answer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본질로 하는 절차이므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또한,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395조 및 제383조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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