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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언제 종료되나요?

Answer

구 건축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면,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준공신고서에 서명하고 이를 건축주에게 보고한 후 일단 종료되지만,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 감리 업무는 계속됩니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준공신고를 해야 하고, 재신고서에도 건축사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감리업무의 최종 종료 시점은 준공검사에 합격하여 더 이상 감리가 필요하지 않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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