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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 후 새로운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재결 시에는 수용재결일 이전에 공시된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당시 기존 공시지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 시점에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가 있다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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