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건설자금이자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2006년 1월 23일 이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랐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기업 회계방식과 관계없이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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