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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