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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의 판결로 채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로 확정된 금액이 상속 당시 채권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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