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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장 임용에 관한 신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Answer

교장 임용에 관한 신청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중에서 3배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후보자가 명부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교장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용거부에 대한 소송 역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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