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취득자에게 중과세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건축물 취득자의 승낙 없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 관계 종료 후 건축물 취득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다시 임대하여 고급오락장이 계속 운영되도록 한 경우, 취득자는 중과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무단 용도 변경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자에게 중과세 대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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