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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 취득자가 아닌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으로 이용될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이때 취득자가 직접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득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이를 설치한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취득자에게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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