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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식을 친척 명의로 한 경우, 증여세 회피 의도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을 친척 명의로 한 것이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는 제약 때문이었다면,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가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없으며, 증여세 회피의 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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