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1991년 3월 15일 이전에는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이후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에서 제55조까지 규정된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등 복리시설로 분류된 용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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