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미용업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1991년 3월 15일 이전에는 구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이후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제46조에서 제55조까지 규정된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 등 복리시설로 분류된 용도를 의미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애스크로 AI